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2018년 이사 보수 한도에 비해 33.46%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상장사 중 한도 대비 지급 비중이 18번째에 속한다.
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이사보수한도와 실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롯데그룹 8개 계열사의 이사 보수 한도는 총 150억 원, 이 가운데 지급한 총액은 26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 평균인 45.33%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지급 비중이 낮은 순으로 18번째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투자기업들의 이사 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지급 한도보다 많이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도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롯데그룹 8개 계열사 중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9개 계열사에 5% 이상 투자하고 있다. 이 중 롯데지주는 평균 대비 낮은 비중인 17.62% 만을 이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며 롯데제과는 가장 많은 93.22%를 지급했다. 이 보수는 롯데그룹 계열사 등기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이사회 임원들에게 지급됐다.
국민연금은 2018년 롯데지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4개 계열사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롯데지주, 롯데쇼핑의 경우 이사보수한도액이 높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주요 유통 계열사들은 지난해에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해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6개 계열사에 ‘보수한도가 과다하다’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윤아름 기자 / arum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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