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반투자' 유통사, 임원 보수한도 책정 '고민'

시간 입력 2020-02-21 07:00:06 시간 수정 2020-02-20 17:56:05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국민연금이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의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이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지분 5% 투자한 기업 중 56곳에 대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유통기업 3곳이 포함됐다.

지분을 5% 이상 투자한 유통사가 9곳이 더 있지만, 3곳만 우선적으로 투자목적을 변경했다. 이는 '5%룰 완화'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이사보수한도와 실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이마트는 정해진 지급한도의 39.27%의 보수를 지급했으며, 롯데쇼핑은 롯데쇼핑 40.35%, 현대백화점 59.56%다.

임원 보수한도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의 일환으로 정한 중점관리 사안에 명시됐다. 특히 이번에 보유목적을 변경한 56개 기업은 수탁자책임활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업 △중점관리사안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단순투자 목적일 때와 다르다"며 "보수한도 대비 지급비율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에서 검토해 기업과의 대화 여부를 결정할 것"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세부내역을 보면,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지급액 대비 과다한 기업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한 기업 중 이사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율을 고려하겠다는 게 국민연금이 정한 판단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쇼핑 정기주총에서 경영성과 대비 보수 한도가 과다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이 정해둔 보수한도는 110억 원이며, 이마트는 100억 원으로, 몇년째 동결이다.

이들 기업은 조만간 이사 보수한도를 정해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움직임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