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BTI, 임원보수한도 대비 총액 비율 89%...상위 20위 포함

시간 입력 2020-02-22 07:00:03 시간 수정 2020-02-23 0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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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의 지주사 코스맥스BTI가 임원에게 보수한도의 89%를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 기업 중 상위 20위 안에 드는 수치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이사보수한도와 실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코스맥스BTI의 이사 보수한도는 18억 원이었으며 이 중 89.35%인 16억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 중 상위 1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보수한도는 53억719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8.5%인 26억398만 원이 지급됐다.

주요 계열사인 코스맥스의 경우 보수한도 승인금액 17억5000만 원에서 60.27%인 10억5500만 원이 이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은 코스맥스BTI와 코스맥스 등 2곳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지분율은 코스맥스BTI 7.37%(70만7489주), 코스맥스 13.24%(133만679주) 등이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모두 5%를 넘긴다.

국민연금은 앞서 코스맥스BTI의 주주총회에서의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여러 차례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3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열린 코스맥스BTI 정기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2년 연속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코스맥스 주총에서의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2018년에는 반대표를 던졌으나 2019년에는 찬성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모두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는 것이었다.

코스맥스BTI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은 △2016년 7.6% △2017년 3.4% △2018년 5.5%를 기록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투자기업의 이사 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과도하게 많을 때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심하면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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