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난 3년간 KB금융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반대표가 모두 부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이 KB금융에 대한 지분율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어,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진행된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3년간 KB금융지주에 4건의 반대표를 행사했다.
KB금융지주의 1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다. 지난 1월1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9.55%이며 이는 2018년 말 대비 0.0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이사회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정관 변경 3건,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1건이다. 이 4건의 안건 모두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 됐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017년 1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지주 회장을 이사회 내 6개의 소위원회에서 배제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을 안건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계열사 대표 인사권이 제약돼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반대의견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2018년 3월 열린 KB금융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KB국민은행 노조가 제안한 정관변경 2건과 사외이사 선임 1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고 모두 부결됐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는 '이사의 선임 관련해 최근 5년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직자 또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으로서 공직 또는 정당 활동에 상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인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개정을 안건에 올렸다.
이는 대표이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내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지배구조를 더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노조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연금은 위원회 구성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노조가 제안한 권순원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제고 불분명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고 부결처리 됐다.
반면 2019년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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