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대림산업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표를 한 표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올해 주총에선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 기업의 주총 안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대림산업의 9개 주총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의사를 냈다.
이는 2018년 24개 안건 가운데 5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정관 변경(1표)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2표) △이사 및 감사의 보상(1표) 등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이후 본격적으로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고 지난해에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하며 주총에서 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올해 주총 분위기는 변화가 예상된다.
내달 예정된 대림산업 주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다뤄질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해욱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3월 만료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APD사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해 수수료 명분으로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국민연금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의 지분 12.79%를 들고 있다. 이 회장은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지분 52.3%)을 통해 대림산업 지분 21.67%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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