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많은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500대 기업 제약사 7곳 중 광동제약을 제외한 6곳의 주주총회에서 총 12번의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500대 기업 소속 제약사는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등 6곳이다. 조사에는 이들 제약사와 지주사까지 포함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한미사이언스(4건) △한미약품(2건) △녹십자홀딩스(1건) △녹십자(1건) △대웅(1건) △대웅제약(1건) △셀트리온(1건) △종근당홀딩스(1건) 등 총 8개 사에 12건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안건의 내용과 비중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7건, 58%) △사외이사의 선임(2건, 17%)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2건, 17%) △정관변경(1건, 8%) 등이 있었다.
반대 안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이 차지했다. 이는 기업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반대표를 받은 기업은 녹십자와 지주사 녹십자홀딩스,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 한미약품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종근당의 지주사 종근당홀딩스, 셀트리온 등 7곳이다.
실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반대표를 받은 7곳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17년 대비 2018년 평균 26%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오른 곳은 대웅과 종근당홀딩스뿐이었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다해 반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총 7건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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