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대표 박동욱)의 전체 사외이사 4명 중 2명은 오는 3월 임기만료 후 교체된다. 나머지 2명 역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2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이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올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할 수 없는 현대건설 사외이사는 2명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은 한 상장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현재 서치호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 대표,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기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이사,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서 이사와 신 이사는 2011년 3월 최초선임 후 2017년 3월 재선임됐다. 오는 3월 22일까지 임기를 채우게 되면 모두 9년간 현대건설 사외이사로 재직한 셈이다. 서치호 이사는 건축 분야 전문가로 건설기술 및 산업 전반에 대한 현대건설 의사결정에 크게 공헌한 인물로 알려졌다. 신현윤 이사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 건설업 및 공정거래 관련 사안에 영향을 준 인물이다.
이번 주총에서 두 사람의 재선임이 불가한 만큼 현대건설은 서 이사와 신 이사의 공백을 채워줄 사외이사 영입이 시급해졌다.
한편 김영기 이사와 박성득 이사는 2016년 3월, 2014년 3월 최초선임 후 현대건설 사외이사를 맡았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공단의 사외이사 선임거부권 행사로 관심을 모았던 현대건설 주주총회에서 두 사람은 재선임됐다.
당시 현대건설의 지분 10.57%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임기만료를 앞둔 김영기, 박성득 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두 사람이 현대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해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 사람의 임기만료 시점은 2022년 3월 15일, 2021년 3월 15일로 각각 연장됐다. 다만 당사 6년 이상,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직을 금지하는 만큼 김 이사와 박 이사 역시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면 향후 재선임은 불가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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