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올해 3월 임기만료하는 사외이사 전원을 교체하게 됐다.
사외이사 임기제한 '6년' 조항 때문인데,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역시 변경된 상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하이트진로 사외이사 4명 중 2명은 8년 이상 이사직을 수행했다.
김영기 사외이사와 정병교 사외이사는 2011년 7월 합병 당시 임시주총에서 선임돼 8년 이상 근무해왔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 3월까지다. 상법 변경으로 앞으로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재직할 수 없다. 올해 3월 주총 전까지 하이트진로는 이들을 대체할 사외이사를 물색해야 한다.
지주사 하이트진로홀딩스에도 사외이사 두명이 9년째 재직 중이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한승구 사외이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3월까지만 근무해야 하며, 김명구 사외이사 역시 2022년 3월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게 된다.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전체 사외이사는 7명이다. 절반 이상이 재선임이 불가능한 장수 사외이사인 셈이다.
주총까지 두 달이 남은 가운데, 하이트진로 측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새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인원수와 임기 등 세부적인 것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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