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사장 이석희)의 사외이사 6인 중 2인의 임기만료 시점이 임박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초 시행을 앞두고 있어, 최종원 사외이사는 교체될 예정이다.
2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최종원 △신창환 △송호근 △조현재 △윤태화 △하영구 등 6인으로 구성된 SK하이닉스의 사외이사 중 2인의 임기가 올해 3월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호근·조현재·윤태화 이사의 경우 2018년 3월, 하영구 이사는 2019년 3월에 사외이사에 선임돼 아직 임기가 남았다. 하지만 최종원 이사와 신창환 이사는 2017년 3월 각각 중임·선임된 인물로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특히 최종원 이사는 2014년 사외이사 선임 이후 올해로 6년의 재직기간을 채우게 돼,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능 인물이다.
최종원 이사는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및 미국 미시건대 정책학 박사를 받았으며 행정고등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책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근무 이력을 지녔다.
이번 사외이사 기준 강화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받아왔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조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기를 일괄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사외이사에 임시직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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