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한 보험사 사외이사는 단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속한 대기업 집단 보험사는 생명보험 3개사(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와 손해보험 4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 등 7개사이며,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총 25명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이 불가능한 인물은 김경한 미래에셋생명 이사뿐이다. 그는 2014년 3월 최초선임 됐으며, 이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임기로 4차례 재선임 돼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 임기 만료가 아닌 사외이사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회사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2021년까지 임기인 박진수 흥국화재 이사, 2022년 임기 만료 허경욱 삼성생명 이사·조동근 삼성화재 이사 등 총 4명으로 전체 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달 ‘사외이사 임기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보험사 사외이사가 대폭 교체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권의 경우 경영진 견제를 위한 독립성 확보 차원 등에서 2014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의 골자는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으로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한 대기업 집단 사외이사는 총 76명에 달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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