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통상' 분야 전문가 표인수 사외이사 재선임 불가

시간 입력 2020-01-27 07:00:03 시간 수정 2020-01-28 0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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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사외이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통상 분야 전문가인 표인수 사외이사가 올해 재선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한 LG생활건강 사외이사는 총 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은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표인수 사외이사는 이 회사 사외이사 중 가장 오래 근무했다. 그는 201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된 후 1년 연임했으며 2020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표 사외이사는 LG생활건강으로 근무한 지 6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재선임은 힘들다.

LG생활건강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차석용, 김홍기)와 기타비상무이사 1명(하범종), 사외이사 4명(표인수, 김재욱, 이태희, 김상훈)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총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사외이사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통해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해 선임하게 된다. LG생활건강 사추위는 기타비상무이사 1명(하범종)과 사외이사 2명(이태희, 김상훈) 등 3명이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표인수 사외이사는 통상산업부 아주통상 1과장,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을 역임한 통상 분야 전문가다.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LG생활건강은 정관에서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둔다고 규정해놨지만 사외이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현재 LG생활건강의 사외이사(4명)가 전체 이사회(7명)의 과반수를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표인수 사외이사의 공백을 메울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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