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대표 기우성)의 현재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이 올해 3월 임기만료 후 재선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한 셀트리온 사외이사는 총 5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은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사외이사 5명(김동일, 이요셉, 조균석, 조홍희, 전병훈)은 올해 재선임을 할 수 없게 됐다.
전체 사외이사 중 1명(이종석)을 제외하고 83%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도 바빠질 전망이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추위에서 후보를 추천해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상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추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추위는 사외이사 6인(김동일, 이요셉, 전병훈, 조균석, 조홍희, 이종석)과 사내이사 1인(기우성)으로 구성돼 있다.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정관에서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셀트리온의 이사는 사내이사 2명(서정진 회장, 기우성 대표)과 사외이사 6명 등 8명이다. 사외이사 중 재선임이 불가한 5명을 제외하면 3명이 남는다. 3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에서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채워지려면 적어도 2명은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사외이사 교체와 관련 “이사회 결정 사항은 알기 어렵다”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의 테두리 안에서 (사외이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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