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접대비 내역을 공개한 11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19년 상반기 기준 한화건설의 매출은 3년 전인 2016년 상반기 대비 44.3% 증가하는 동안 접대비 지출액은 2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직후 줄었던 접대비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9월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화건설의 최근 접대비 지출은 매출 성장세를 감안해도 매우 큰 수준이다. 2016년 2분기 기준 한화건설의 매출대비 접대비 비중은 0.028%에 불과했으나 2019년 2분기에 0.041%p 증가한 0.069%를 기록했다.
이를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접대비는 14억 원으로 2016년 상반기 4억 원 대비 약 10억 원 늘었다. 매출은 1조 3877억 원에서 2조 19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줄었던 한화건설의 판관비 지출 규모도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한화건설의 판관비는 2016년 상반기 723억 원에서 2017년 상반기 608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상반기) 842억 원, 2019년(상반기) 103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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