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의 피소 소송가액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송내역을 밝힌 176개 사의 보고서 내 공시된 피소 소송가액을 조사한 결과 포스코건설의 피소 소송가액은 올해 2분기 기준 총 2조92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소송건수는 133건이다. 이 중 123건(92.4%)은 계류 중으로 해당 소송가액은 총 5711억 원이다. 나머지 10건(7.5%)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피소 소송가액이 가장 큰 건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미국계 부동산개발업체 게일(Gale) 인터내셔널 등의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 건이다. 해당 건 소송가액은 무려 2조3457억 원으로 전체 소송가액 대부분을 차지한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위해 합작법인(지분 3대 7)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그러나 두 회사가 내부사정으로 갈등을 빚으며 송도사업은 중도 중단됐다.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출자 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송도사업 재개에 나섰다. 이에 게일이 포스코건설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중재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IC로부터의 피소 소송가액도 538억 원으로 집계되며 뒤를 이었다. 해당 건 역시 송도 사업과 관련한 청구 소송이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로부터의 피소 192억 원, BDI주식회사로부터의 피소 59억 원, 우창해사로부터의 피소 38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의 피소 30억 원 등이 주요 피소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