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원 전환실적 제외시 순위 1위→8위 '급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며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의 정규직 전환 1위 실적에도 빛이 바라는 모습이다.
31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2017년 10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공개한 이후 지난달까지 전환한 비정규직은 총 6367명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334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5371명(84.4%)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졌다.
문제는 자회사 고용 인원 의 93.1%인 5000명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라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000명은 자회사 고용을 받아들여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반면 나머지 1500명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해 해고된 후 지난 6월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며 상황이 역전됐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요금수납원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 기간이 종료되면 직접고용 돼야 하므로 도로공사에 이들의 직접고용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실적’에서 1위를 차지한 도로공사 실적도 빛이 바랬다. 본래 직접고용 됐어야 하지만 자회사 고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된 요금수납원 5000명을 제외하면 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6367명에서 1367명으로 78.5% 급감한다. 순위 역시 전체 1위에서 8위로 하락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달 초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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