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6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을 조사한 결과, 유진저축은행이 유진기업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4억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진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계열사 11개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유진기업에 지급한 상표권 수수료 지급액은 유진투자증권이 10억82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동양 9억6600만 원 △한국통운 5억5100만 원 △유진저축은행 4억8100만 원 △이순산업 5000만 원 등 순이었다.
유진저축은행이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영업수익에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뺀 뒤 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유진저축은행은 옛 현대저축은행으로, 2017년 10월 KB증권이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 전부를 유진에스비홀딩스에 매각했다. 이에 유진기업이 유진에스비홀딩스를 통해 유진저축은행 지분을 2083억6200만 원에 인수했다.
유진저축은행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2658억 원을 기록했다. 유진기업은 2017년 4분기부터 유진저축은행을 종속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1.7%, 21.9%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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