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2년 연속 적자 불구 상표권 수수료 1억원 더 냈다

시간 입력 2019-06-28 07:00:00 시간 수정 2019-06-28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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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대표 정주환·류긍선)가 2년 연속 적자를 낸 상황에서 연간 1억원이 넘는 상표권 수수료를 카카오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6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빌리티는 지난해 1억4000만 원(매출액 대비 지급액 비중 0.3%)의 수수료를 카카오 측에 지급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은 533억6900만 원, 영업순손실은 206억8500만 원, 당기순손실은 184억300만 원이다. 2017년의 경우 매출액은 162억6200만 원, 영업순손실 105억4400만 원, 당기순손실 100억5100만 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모빌리티는 지난해 1억4000만 원, 2017년에는 3800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

카카오에게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계열사 4곳 중 카카오아이엑스는 지난해 카카오에 26억6300만 원(2.5%), 카카오메이커스는 1억5600만 원(0.3%), 카카오키즈는 1300만 원(0.3%)을 냈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표권 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카카오’라는 상표권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이익‧손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수료를 일괄 책정한다”며 “카카오아이엑스 같은 경우 카카오프렌즈의 IP(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다소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을 시작했다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한 뒤 택시업계와 손을 잡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요금, 차종 등 택시업자들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타고솔루션즈와 협업을 통해 지난 3월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웨이고블루’와 여성 전용 택시 ‘웨이고레이디’ 등을 ‘카카오T’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분사 직후인 2017년에는 다소 매출액이 적고, 손실 규모가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매출액이 늘고, 손실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차량 등 이동 사업 분야가 태동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모빌리티 사업 분야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윤아름 기자 / arum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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