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 효자 계열사 카카오게임즈로부터는 상표권 수수료 ‘無’

시간 입력 2019-06-28 07:00:57 시간 수정 2019-06-29 0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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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표권 수수료 지불 계열사수, 2017년 5개에서 작년 8개로 증가

지난해 카카오(대표 여민수·조수용)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계열사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대표 남궁훈·조계현)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2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6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한 계열사는 8곳으로 2017년(5개)보다 3개(60%) 증가했다. 지난해 8개 계열사가 카카오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 33억400만 원으로 1년 전(13억8400만 원) 대비 138.7% 늘었다.

상표권 사용료는 그룹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받는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 상표권과 관계없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지난해 카카오가 거둬들인 상표권 수수료의 81%를 카카오아이엑스가 부담했다. 카카오아이엑스는 총 26억6300만 원을 카카오에 상표권 수수료로 지급했고 △카카오페이지 2억6100만 원 △카카오메이커스 1억5600만 원 △카카오모빌리티 1억4100만 원 △카카오엠 5700만 원 △카카오키즈 1300만 원 △하시스 1200만 원 △카카오인베스트먼트 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에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와 사용액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매출 효자 계열사 카카오게임즈는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카카오게임즈의 지난해 매출액은 3436억 원으로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0.3%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10억 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한다.

넷마블을 비롯한 주요 게임사의 경우 개발 자회사를 두고 모회사는 사업, 운영, 마케팅 등 퍼블리싱을 전담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즉 법인은 여러 개로 분리돼 있지만 상품의 제작, 판매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조직인 셈이다. 이러한 게임사업 특성상 대다수의 게임사는 자회사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는 다른 이유에서 카카오와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맺지 않았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개발부터 퍼블리싱을 모두 수행 중으로,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사업에 관여하는 바가 없어 상표권 사용료 계약도 불필요하다. 카카오게임즈는 자회사 프렌즈게임즈로부터는 다른 게임사와 마찬가지 이유로 상표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한편, 상표권 사용료는 매출액의 0.2% 안팎에서 정해지므로 기업은 순손실이 발생해도 매출액에 따른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지불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지만 ‘본 사용권을 통해 발생한 서비스 및 상품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0.3%를 상표권 수수료로 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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