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내부거래 규제 속 경쟁입찰 고수 ‘눈길’

시간 입력 2019-06-20 06:54:38 시간 수정 2019-06-20 0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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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대표 이복영)가 내부거래 상대방 선정방식에서 꾸준히 경쟁입찰을 시행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94.1%에 달했지만, 삼광글라스는 올해에도 대부분의 거래에서 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1개 그룹 1028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삼광글라스는 내부거래 상대방을 90% 이상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광글라스는 유리·캔사업 등 기존 주력사업 정체에 따라 부동산·에너지 등 기타사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에 내부거래 역시 OCI그룹 계열사 중 증기 및 전기의 생산업을 운영하는 군장에너지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군장에너지와의 내부거래액 총 89억3300만 원 중 △유연탄 공급계약 55억2200만 원 △우드펠릿 공급계약 30억6300만 원이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수의계약은 글라스락(유리식기) 제품판매를 위한 내부거래 11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2분기 군장에너지와 내부거래 규모는 240억6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유연탄 공급계약 198억6000만 원 △우드펠릿 공급계약 42억 원 등이며 이 역시 모두 경쟁입찰 계약방식이다. 삼광글라스는 2분기 추정 매출액인 만큼 향후 거래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가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변함 없다. 이 회사가 지난해 국내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584억9700만 원으로, 연간 총매출액 3356억 원 중 17.4% 수준으로 집계됐다.

오너일가 보유지분율은 △이복영 22.18% △이원준 8.84% △이우성 6.10% △이정현 2.12% 등 회장본인부터 친인척까지 총 39.24%로 높은 편이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주요 규제대상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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