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회장 박문덕) 기업집단에 오너일가가 지분율을 100% 소유한 혈족·인척 회사 5곳이 신규 편입되면서 내부거래 부담이 가중됐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신규 지정된 애경·다우키움은 제외) 계열사 1848곳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하이트진로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규모는 34.3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3.78%에서 10.6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신규 편입되면서 내부거래 비중도 더 커진 경우다.
원래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되던 계열사는 서영이앤티 한 곳이었다. 하지만 △연암 △대우컴바인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계열사가 2019년 5월 15일 하이트진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신규 편입되면서 내부거래 규모가 더 확대됐다.
하이트진로그룹의 핵심 계열사 서영이앤티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지분 58.4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것을 비롯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14.69% △박재홍 하이트진로 상무 21.62%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 5.16% 등 오너일가 지분율이 99.91%에 달한다.
나머지 신규 편입회사 5곳에 대한 오너일가 보유 지분율은 혈족 2~6촌까지 포함 100.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별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은 △서영이앤티 200억5900만 원(26.9%) △연암 36억5900만 원(19.8%) △대우컴바인 103억3100만 원(99.7%) △송정 4억9200만 원(7.5%) △대우패키지 42억4400만 원(51.8%) △대우화학 48억5300만 원(55.3%) 등이다.
내부거래는 이들 계열사가 맥주냉각기나 맥주통 등 맥주기자재를 국내외 맥주회사와 영업처에 공급하거나,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라벨·포장지 인쇄공급업을 주력 사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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