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조원태 등 재벌 3·4세 총수 시대 개막…공정위, 대기업집단 59개 지정

시간 입력 2019-05-15 15:08:28 시간 수정 2019-05-15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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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다우키움 등 2개 그룹 신규 진입...한진중공업·메리츠금융·한솔 등 3개 그룹 제외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신규 지정된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신규 지정된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

올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59개 그룹이 지정됐다. LG 구광모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총수)로 신규 지정됐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한진은 조원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15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올해 대기업집단은 지난해(60개)보다 1개 감소한 59개 그룹이 지정됐다. 애경과 다우키움 등 2개 그룹이 신규 진입했고 한진중공업·메리츠금융·한솔 등 3개 그룹은 제외됐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총 34개로 지난해보다 2개 증가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 강력한 규제가 더해진다.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 카카오와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가 새롭게 편입됐다.

LG와 두산 동일인에는 구광모 회장과 박정원 회장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은 공정위가 1987년 총수 지정을 시작한 이래 첫번째 4세대 재계총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총수 지정이 지지부진했던 한진은 공정위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이 지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달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로 창업주 조중훈 회장의 손자(3세)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변경이 대거 이뤄짐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세대변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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