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영향?…신영자 전 이사장, 1년새 롯데 등기이사 5곳사임

시간 입력 2019-04-24 06:20:15 시간 수정 2019-04-24 0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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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1년 새 계열사 5곳에서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지난해 횡령·배임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한창 참여할 당시, 앞으로 정상적 경영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의 지난 4월 11일 기준 등기이사에 등재된 오너일가를 조사한 결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현재 등기이사를 맡은 계열사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단 한곳으로 집계됐다.

신 전 이사장은 원래 롯데계열사 무려 6곳에서 등기이사를 겸직해왔지만 지난해 △롯데쇼핑 △롯데건설 △대홍기획 △롯데지알에스 △롯데자이언츠 등 5곳에서 사임했다.

1942년생인 신 전 이사장이 올해로 78세의 고령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법정구속 상태로 한동안 재판에 임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특히 신 전 이사장이 롯데쇼핑 등기이사직 사임으로 1979년 롯데백화점 설립 이후 39년 만에 백화점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 사실은 당시 화젯거리였다.

신 전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던 2016년 3월까지만 해도 롯데쇼핑 정기주총에서 신 회장과 함께 나란히 2년 임기의 사내이사에 선임되며 건재를 과시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신 전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경영일선에서 멀어졌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업체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고, 회사 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신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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