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차례 불거진 과다겸직 논란에도 여전히 국내 계열사 9곳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의 지난 4월 11일 기준 등기이사에 등재된 오너일가를 조사한 결과, 신동빈 회장은 현재 국내 계열사 9곳에서 등기이사를 겸직 중이다. 이는 조사대상이 된 60대 대기업집단 오너일가 224명 중 6번째로 많다.
신 회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는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에프알엘코리아 △케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등이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을 당시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통상 대표이사가 기소되면 해임하거나 사퇴하는 일본의 사법적 관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 보여준 사퇴 행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모든 등기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해 구설에 올랐지만 과다겸직 상태는 현재까지 여전하다. 오히려 지난 2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도 재취임해 경영에 복귀한 상태다.
롯데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영 복귀 후 신 회장이 각 계열사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이익실현, 주주가치 제고 등에 성공해 이사직 연임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 회장의 계열사 등기이사 과다겸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그룹의 일부 계열사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주주총회에 앞서 과다겸직을 이유로 신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여러 차례 반대한 이력도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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