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일감몰아주기 압박에 ‘신성장’ 펫사료산업 제동걸리나

시간 입력 2018-08-06 07:05:54 시간 수정 2018-08-06 0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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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회장 김홍국)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부거래법 강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자회사 14곳과 함께 신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위 지정 60개 대기업집단(7월9일 기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규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거래법이 개정될 시 신규 규제명단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최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방안으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와 △해당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새로 규제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림지주의 총수일가 지분은 △김홍국 회장 22.64%(2118만9308주) △오수정 3.00%(280만6300주) △김기준 0.02%(1만5950주) △송진욱 0.01%(5000주) 등 총 25.67%으로 20%가 넘는다.

하림지주가 규제대상에 오를 경우 하림지주 지분율이 50%가 넘는 자회사 14곳도 함께 포함될 전망이다.

해당 자회사는 △디디에프엔비 △선진 △참트레이딩 △팜스코 △하림유통 △농업회사법인순우리한우 △제일사료 △팬오션 △그린바이텍 △동림건설 △맥시칸 △선진미트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주원산오리 △한강씨엠 등이다.

지주사 하림지주의 내부거래 비중은 총 매출액 120억800만 원 중 21억2300만 원으로 17.7% 수준이다.

자회사의 경우 △동림건설 94.1%(107억3300만 원) △맥시칸 79.6%(18억3300만 원) △그린바이텍 55.9%(153억2000만 원) △참트레이딩 40.1%(108억1500만 원) △제일사료 19.6%(1107억1800만 원) △선진 12.5%(866억5100만 원) 등 업체의 내부거래가 높은 편에 속했다.

이 중 제일사료의 경우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면 최근 하림그룹이 반려동물 사료시장을 겨냥해 하림펫푸드를 향한 증자·차입 등 투자를 지속 중이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모색에 제동이 걸릴 우려도 적지 않다.

하림펫푸드는 제일사료의 100% 자회사로 지난해 4월 제일사료 애견사료부문을 물적 분할을 통해 신설한 법인이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6월 반료동물 사료 브랜드 ‘더 리얼’ 출시와 함께 향후 하림펫푸드 사업운영비를 확충해왔고 같은 해 충남 공주에 국내 펫푸드 전용공장 설립을 위해 4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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