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원(대표 이규홍)과 LG CNS(대표 김영섭)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정거리에 들어갈지 재계 관심이 집중됐다.
LG그룹(회장 구광모)에 속한 두 계열사는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주요 그룹 계열사 중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데다 지주사인 (주)LG에 배당해온 만큼 규제 강화 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 △해당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삼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 LG그룹사에서는 총 5개 계열사가 포함된다.
이 중 내부거래액이 1조 원이 넘는 계열사인 서브원과 LG CNS가 눈에 띈다.
서브원은 (주)LG가 지분 100%를 쥔 자회사다. 주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건설, 레저 사업 등을 벌이는데 이 중 MRO와 건설사업의 그룹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매출 5조7100억 원 중 계열사 대상 내부거래 매출은 4조2401억 원에 달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큰 60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내부거래규모가 가장 크다. 그룹사 대상 사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단기간 내부거래율을 크게 낮출 재료도 없는 상황이다.
시스템통합(IS)업체 LG CNS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그룹에 속한 SI는 보안을 중요시 하는 계열사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내부거래 매출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다소 비켜간 모습이지만 (주)LG가 지분 85%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않다.
LG CNS의 작년 내부거래금액은 1조3794억 원으로 신규 규제대상 가능성이 높은 그룹 계열사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두 계열사는 내부거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주)LG에 지급한 배당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상존한다.
내부거래규제는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주)LG가 지난해 결산배당을 통해 서브원과 LG CNS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56억 원, (주)LG는 총 2287억 원을 현금 배당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 p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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