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라고 밝한 거래 방식 60대 대기업집단 중 압도적
한진그룹(회장 조양호)이 내부거래 상대방 선정 방식에서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도 ‘경쟁입찰’도 아닌 ‘기타’로 공시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0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에서 경영에 참여한 52개 그룹 977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 한진그룹 내부거래액 9207억 원 중 수의계약은 3805억 원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41.3%를 기록했다.
한진그룹의 수의계약 비중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60개 대기업 집단 평균인 93.7%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전체 그룹 중 삼천리그룹(26.4%)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 이상일 경우 공정위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공시 양식은 거래상대방 선정 방식을 밝힐 경우 △수의계약(특정 상대방 선정)과 3가지 경쟁입찰 방식(△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를 기재해야 한다.
한진그룹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타 그룹 대비 크게 낮아 상대적으로 경쟁입찰 계약 방식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경쟁입찰 계약 규모는 301억 원으로 전체 3.3%에 불과했다. 내부거래에서 거래상대방 선정 방식 중 수의계약이 41.3%, 경쟁입찰이 3.2%를 나타낸 것을 제외한 나머지 55.4% 거래는 모두 ‘기타’로 분류됐다.
한진그룹이 기타로 공시한 내부거래 금액은 5101억 원으로 한진그룹 수의계약 금액인 3805억 원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거래 방식을 기타라고 밝힌 60대 대기업집단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부거래 선정방식에서 기타라고 공시한 60대 대기업집단은 한진그룹(5101억)을 비롯 미래에셋(124억), 롯데(59억), 태영(7억), GS(1억) 등 총 5곳이다. 60대 대기업 집단이 기타라고 표시한 내부거래 금액 5291억 원 중 96.4%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진그룹 계열사간 거래인 셈이다.
공정위 공시점검과 관계자는 “거래 선정방식에는 4가지 거래 방식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됐다”면서 “기타라고 공시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측은 거래 방식을 기타로 공시한 배경에 대해 주석 외 별도로 설명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 아닐 경우 원래 기타로 표시한다”며 “각 그룹사별로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은 주석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주석에 따르면 한국공항, 에어코리아, 칼호텔네트워크 등은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 등과의 거래 방식에 대해 △당사의 주된 사업으로 항공기가 계류장에 머무르는 동안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업무로 사업 특성상 계열사간 수직 거래를 유지 △당사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사업특성상 계열사간 거래를 유지하며 기타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됨 △항공기지상조업 업무의 일환임 등으로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혜미 기자 / h71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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