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스·현대글로비스 등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회피기업 몇 곳?

시간 입력 2018-06-14 07:02:26 시간 수정 2018-06-14 0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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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준을 살짝 빗겨나간 대기업 계열사가 1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60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4개 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비상장사인 경우 19.9%, 상장사는 29.9%를 맞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 상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초과한 경우 내부거래 금액 200억 원을 넘거나 매출 대비 12% 이상인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과정에서 특혜를 얻은 경우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9.9% 또는 29.9%를 쥔 상태에서 내부거래액이 200억 원 이상인 곳은 총 7곳 가운데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도 12%를 웃도는 기업은 6곳이다.

비상장사에는 현대오토에버와 판토스가 이름을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지분 19.47%를 보유한 가운데 작년 올린 국내 기준 내부거래액은 1조8080억 원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로 계열사 정보기술(IT)서비스 일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LG그룹사 물류를 주로 맡는 판토스도 내부거래매출이 1조3897억 원, 내부거래 비중도 69.6%로 높다. 새로 그룹 경영을 맡을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지분 7.5%를 보유 중으로 향후 고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상속을 위한 재원 마련 등으로 상장이 거론되던 곳이기도 하다.

상장사 중에는 현대글로비스, 태영건설, HDC아이콘트롤스, KCC건설 등이 내부거래액수와 비중이 높다.

현대자동차그룹 승계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각각 6.71%, 23.29%의 지분을 보유, 총수일가 지분이 29.99998%로 절묘하게 규제대상에서 빠진 모양새다. 이어 KCC건설의 총수일가 지분이 29.99%고 태영건설은 29.95%, HDC아이콘트롤스 29.85% 순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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