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편법승계 중심에 선 주지홍 상무…임원겸직 14곳

시간 입력 2018-06-01 07:17:49 시간 수정 2018-06-01 0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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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의 편법승계 논란 중심에 선 사조해표 주지홍 상무가 무려 14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과다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3월 말 기준 총수가 있는 국내 100대 그룹 오너일가 중 경영에 참여한 320명을 대상으로 등기임원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과 주지홍 상무는 각각 9곳·14곳에서 등기이사를 겸직 중이다.

주진우 회장은 △사조산업 △사조해표 △사조대림 △사조오양 △사조씨푸드 △사조동아원 △한국산업 △캐슬렉스서울 △케슬렉스제주 등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주지홍 상무는 △사조해표 △사조오양 △사조씨푸드 △사조비앤엠 △삼아벤처 △사조시스템즈 △캐슬렉스서울 △농업회사법인사조화인코리아 △사조바이오피드 △참바른 △사조동아원 △한국산업 △사조랜더텍 △농업회사법인보령1농장 등에서 등기이사를 겸직했다.

그룹 모태인 사조산업의 개인 최대주주는 주진우 회장(14.94%)이지만 실질 지배력은 무려 14개 계열사에서 임원 겸직 중인 주지홍 상무다. 주 상무는 등기이사 과다겸직과 함께 편법승계 논란에도 중심에 선 인물이다.

주 상무는 지난 2015년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이자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상속받았다. 당시 주 상무는 상속세 30억 원을 사조시스템즈 지분으로 납부한 이후 캠코가 공매를 통해 사조시스템즈 지분 매각에 나섰으나 5차례나 유찰됐으며 매각가격을 27억 원으로 낮춘 6번째 입찰에서 사조시스템즈가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는 39.7%의 지분을 보유한 주지홍 상무, 아버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13.7%의 지분을 가졌다. 나머지 지분은 사조해표·사조화인코리아·취암장학재단 등이 보유한 상태다.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의 지분을 23.75% 보유한 최대주주며 사조산업은 사조해표와 사조대림 등을 자회사로 뒀다. 즉 사조그룹의 지배구조는 <주지홍 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기타 계열사>로 구성됐다.

주 상무는 주식매수를 통해 사조시스템즈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면서 그룹의 경영권까지 소유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최근 국세청은 사조해표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나섰다. 일반적 법인세 관련 내용이 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주 상무에 관한 편법승계 논란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주 상무가 최대주주인 사조시스템즈는 내부거래 총액은 지난해 2017년 260억 원으로 5년 전 2013년에 비해 271.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63.9%, 488.6% 늘어났다. 수익성이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이익잉여금도 △2013년 56억 원 △2014년 87억 원 △2015년 170억 원 △2016년 362억 원 △2017년 484억 원 순으로 급증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200억 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규제한다.

반면 자산 5조 원 미만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사조그룹과 같은 중견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및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승계를 하더라도 실상 규제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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