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그룹, 오너 2세 지분 29.9%로 피했더니...공정위 규제 강화에 '깊은 시름'

시간 입력 2018-02-12 07:09:36 시간 수정 2018-02-12 0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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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회장 정몽진)의 오너 2세들이 계열사 지분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직전까지 맞춰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기준강화 안을 추진하면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오너일가 지분율을 집계한 결과, KCC그룹의 총 7개 계열사 중 현행 규제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3개사로 집계됐다.

그룹 핵심 계열사 KCC는 창업주 정상영 KCC 명예회장(5.1%)과 자녀 정몽진 KCC 회장(18.11%), 정몽익 KCC 사장(8.8%), 정몽열 KCC건설 사장(5.28%) 등 오너일가 지분이 38.78%에 달한다. 케이퓨처파트너스(100%), 금강레저(76.5%)는 오너일가의 직접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오너일가 지분율 20%로 낮추는 안이 시행될 경우 KCC의 규제대상 계열사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난다.

정몽열 사장이 지분율 29.99%로 맞춰 공정위 규제 대상을 교묘하게 피했던 KCC건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KCC 등 그룹 계열사 일감을 받아왔다.

KCC건설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 25% 수준으로 매출 1조3264억 원, 영업이익 71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8.4%(2056억 원), 104.2%(366억 원) 성장했다.

코리아오토글라스(KAC)도 지난해 정몽익 사장이 지분을 25%로 늘면서 정상영 명예회장(4.65%), 정한선 군(0.25%) 등 오너일가 지분이 29.9%에 달했다. KAC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5억 원, 비중은 2.1%로 미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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