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회장 최태원)이 지주사인 SK(주) 정도를 제외하면 수치상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SK그룹 계열사 중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꼽히는 계열사는 SK(주) 1곳이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보유하면서 계열사 상대 매출(내부거래)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사다.
SK(주)는 최태원 그룹 회장과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30.88%다.
지난해 SK(주)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매출은 3조261억 원 가운데 계열사 상대 국내 매출은 1조3184억 원으로 내부거래율은 43.6%다. 공정위 내부거래율 기준은 국내 계열사 상대로 올린 매출을 국내 총 매출에 대입, 산출한 수치다.
SK(주)의 내부거래율이 40%를 넘는 요인은 지주사로서 계열 회사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 배당 등 수익과 시스템통합(SI)사업에 따른 매출이 주요 내부거래 수익으로 잡힌 영향이다.
SK그룹은 당국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강화에도 어느 정도 칼날을 빗겨나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기준을 총수일가가 보유 중인 상장사 지분을 30%에서 20%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계열의 SK D&D 한 곳뿐이다.
SK D&D는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 계열사 상대 매출액이 108억 원으로 내부거래율이 3.9%에 그치기 때문에 최창원 부회장의 지분(24%)과 상관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크다.또 최창원 부회장은 지난해 9월 SK D&D 보유 지분 전량을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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