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일감몰아주기 규제 '아슬아슬'…지배구조 개편하나?

시간 입력 2018-02-09 07:07:30 시간 수정 2018-02-09 0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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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기업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오너일가 지분이 28%에 달하는 GS건설(대표 임병용)의 지배구조 개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오너일가 지분율을 집계한 결과, GS건설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27.5%로 나타났다.

GS건설은 GS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이지만 지주사 ㈜GS의 지배는 받지 않고 허창수 GS그룹 회장(10.78%), 허진수 GS칼텍스 회장(5.46%), 허정수 GS네오텍 회장(4.18%), 허명수 GS건설 부회장(3.41%),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2.13%) 등 허씨 일가가 지배한다.

GS건설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27.5%로 공정위의 기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인 30% 미만이지만, 공정위가 이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GS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09년 12% 이후 지난해까지 10%를 넘지 않았지만 내부거래 금액은 연간 6000억 원에 달한다.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다.

이와 관련, GS건설이 LG상사의 전례처럼 지주사로 편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LG상사도 ㈜LG 지배 밖이었지만 지난해 말 구본무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을 사들이며 지주사에 편입됐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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