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주가폭등에 지주사 요건 충족방안 '부심'

시간 입력 2018-01-17 07:18:59 시간 수정 2018-06-18 0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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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은 가운데 해당 기준을 강화하는 법개정 움직임에 고민이 깊어졌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그룹의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의 19.76%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 20% 확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율의 0.24% 미달로 지난해 24억 원의 과징금을 지불했다.

지분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30% 이상으로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셀트리온 주가는 16일 종가 기준 34만7400원 원으로 지난해 연초 10만6091원 대비 327.4%(24만1399원) 증가했다. 코스피 이전상장 움직임에 따른 기대효과로 주가는 당분간 더 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입에는 자금부담이 이미 상당히 커졌다.

지분충족 요건 강화와 더불어 차입금 기준도 200%에서 100%로 높아질 경우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분 매입이 아닌 △셀트리온스킨큐어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계열사와의 흡수합병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법개정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움직임은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며 “지분요건이 강화될 경우 법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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