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전력 문턱 낮춘다”…특별법 시행령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시간 입력 2026-09-07 16:27:13 시간 수정 2026-09-07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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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서 AIDC 인정 기준 이원화 추진
과기정통부 100㎿ 면제 검토…계통 안정성과 균형 관건
업계 “평가 면제 넘어 전력망·세제 지원까지 이어져야”

정부가 AIDC 인정 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0메가와트(㎿)급 시설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지=AI로 생성>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의 최대 걸림돌인 ‘전력 문턱’을 낮춘다. AIDC 인정 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0메가와트(㎿)급 시설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력 확보 속도가 AIDC 사업성을 좌우하는 만큼 시행령의 특례 범위가 국내 AI 인프라 투자 활성화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에 앞서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제정됐으며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관건은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다. 현재는 AI 장비전력이 일정 ㎿ 이상의 범위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치 이상이거나 AI 장비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 가운데 AI 장비전력 비중이 60% 이상이면 AIDC로 인정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시설은 AI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드시 60% 이상으로 맞추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AI 전력 사용량이 기준을 넘으면 AIDC가 될 수 있다. 여기에 GPU를 단계적으로 증설하거나 일반 서버와 AI 서버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받기 위해 초기부터 설비 구성을 인위적으로 맞춰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외부 기업에 GPU·NPU 등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개방형 AIDC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IDC로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 때문이다. 법은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일정 규모 이하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역시 특별법 제정 당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계통영향평가 특례를 핵심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현행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10㎿ 이상 전력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력 공급 이후 계통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변전소·송전선로 신설이나 보강 난이도, 과부하 방지 방안 등을 따진다.

네이버 '각 세종' 전경. <출처=네이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이 면제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가 최대 쟁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비수도권 AID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0㎿ 규모 시설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력계통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계통 안정성을 고려해 5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제 대상이 100㎿까지 확대되면 상당수 대형 AIDC가 계통영향평가 절차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평가 면제가 곧바로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데이터센터까지 전기를 공급하려면 변전소와 송전선로 여유 용량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전력망 보강도 이뤄져야 한다. 시행령의 직접적인 효과는 전기요금 인하보다 이른바 ‘타임 투 파워(Time to Power)’, 즉 사업 계획부터 실제 전력을 공급받아 센터를 가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가깝다.

전력이 AIDC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2024년 약 460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945TWh 안팎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I 연산에 사용하는 가속서버의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늘어나 전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데이터센터는 2~3년 안에도 지을 수 있지만 발전·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는 구축에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전력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국내에서도 전력은 이미 데이터센터 개발의 핵심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CBRE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수도권에서 전력계통 관련 1차 기술검토를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522건, 3만3592㎿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공급 가능 판정을 받은 사업은 10건, 1010㎿에 그쳤다. 수요가 있는 곳에 센터를 짓는 방식에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따라 입지를 정하는 ‘전력 추종형’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AI 데이터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 계획에서는 국내 AIDC 구축 목표만 18.4기가와트(GW)에 달한다.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KT,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주요 사업자도 AIDC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계획대로 투자를 현실화하려면 GPU 확보만큼 이를 가동할 전력망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사업자들은 시행령을 통한 규제 완화 방향에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전력 특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AIDC의 전력·냉각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개방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이전 과정의 부담까지 함께 풀어야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1GW 구축에 70조원, GPU 50만장이 드는 사업을 자가 소비용으로 지을 기업은 없다”며 개방형 데이터센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전력 확보 시점도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계통영향평가 등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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