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장비·이차전지 러시아 수출 원천 차단…대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확대

시간 입력 2023-12-26 17:47:53 시간 수정 2023-12-26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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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출통제 품목을 늘리는 등 러시아 제재를 강화한다. 국제 사회의 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에 협력하기 위해 중대형 차량부터 굴착기, 이차전지까지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다음달 15일까지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798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682개 품목을 추가해 총 1159개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굴삭기와 같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기존의 품명과 사양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HS코드와 자동차 배기량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등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원칙으로 러시아 수출 금지된다. 다만 시행 전 계약된 수출 분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것 외에는 사안별 심사를 거쳐 수출 허가가 발급할 수 있다.

올해 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계의 이행 지원을 통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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