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도입]㊦ 5대 거래소, 위기를 기회로 …제도권 발 내딛는 가상자산

시간 입력 2024-07-15 07:00:00 시간 수정 2024-07-31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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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관리·불공정거래 시스템 정비…주요 거래소 “선제적 대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첫발…법 시행 초기 진통 예상

가상자산법 시행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제도권 금융의 편입을 의미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시장 안착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시장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유통 가상자산 상장 폐지 등 법 시행 초기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객 예치금 관리 강화…불공정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심사 강화, 불공정거래 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객 예치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 또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 예치금의 103.15%, 가상자산의 102.82%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도 2021년 12월부터 고객 예치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해 왔다.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의 101.4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선제적으로 적용해 업비트의 경우 이미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부서 신설,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의 핵심으로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이 꼽히는데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특정 주문, 체결 상황과 비교하거나 다양한 데이터 분석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빗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걸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코인원은 매년 1회 이상의 침해사고 대응훈련 및 재해복구 모의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재해·외부공격 등 사고 발생시 자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장 침체될까 우려…제도권 편입은 호재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려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가상자산법 시행의 가장 큰 장점은 가상자산을 금융권으로 편입하면서 신뢰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정보공시 의무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미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홍콩, 영국, 독일, 브라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정하면서 가상자산이 ETF를 통해 제도권 시장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추세다.

반면 법 시행 이후 시장 안착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상장 가상자산의 대규모 상장 폐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상장폐지 예정 코인 리스트’가 잘못 확산되기도 했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거래소는 상장 코인 거래 지원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최고 6개월 동안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후 3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종목 600여개 중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장 유지 심사 항목으로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여부 등이 꼽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편입으로 첫발을 뗀 것으로 인식 전환이나 신뢰도 상승 등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지만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코인 상장 폐지나 소규모 거래소 폐업 등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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