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연임 적격’, 복수후보와 경쟁…“디지코 2.0 시대 열린다”

시간 입력 2022-12-13 18:06:21 시간 수정 2022-12-13 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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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후보 심사위, 구현모 대표 연임 적격 판정
구 대표, 경선 요청…이달 내 추가 심사 예정
최대 주주 국민연금 3월 주총 선택 최종 관문
연임 확정시 ‘디지코’ 사업 속도 전망

구현모 KT 대표. <출처=KT>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서 연임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구 대표의 요청에 따라, 경선을 거쳐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그가 그동안 추진했던 디지코(DIGICO, 디지털플랫폼기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KT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 심사위원회로부터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적격하다는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는 구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단독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경선을 통해 복수 후보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KT 이사회는 “구 대표는 주요 주주가 제기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가능성을 검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 대표의 연임여부는 이사회의 복수 후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정기주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마지막 관문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소유구조가 분산된 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쪼개기 후원금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KT텔레캅을 현장조사 한 것 등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아직 추가 절차는 남았지만 ‘연임 적격 심사’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구 대표의 연임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구 대표가 취임한 이후 기록적인 실적을 거뒀고,  KT 내부 전체 구성원들도 구 대표의 연임을 희망하면서 연임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KT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디지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취임한 이후 ‘탈통신’을 강조하며 AI·빅데이터·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코 전환을 강도높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3분기 누적 비통신 사업 매출은 약 3조3700억원으로, 구 대표 취임 전인 2019년(약 2조7800억원) 보다 21.2% 증가했다. 비통신 사업이 서비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41%까지 뛰었다.

디지코 사업확대와 더불어 KT스튜디오지니, KT스카이라이프, 나스미디어 등 콘텐츠 관련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KT는 그간 콘텐츠 사업에 공을 들이면서 원천 지식재산권(IP)부터 기획·제작, 채널, 플랫폼,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유통까지 그룹 미디어 콘텐츠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그 결과 3분기 콘텐츠 자회사의 매출은 콘텐츠·광고·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높은 성장을 이뤄내며 전년 동기 대비 24.7% 성장했다. B2C 플랫폼 사업 중 IPTV 사업도 기존 ‘올레tv’에서 ‘지니TV’로 개편하고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매출이 전년보다 5.8% 증가한 바 있다.

또한 KT가 추진 중인 AI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달 16일 ‘AI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초거대 AI ‘믿음(MIDEUM)’ 상용화와 물류·상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이날 “디지코 사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며 “KT는 초거대 AI, 인프라 혁신, 인재 양성 등 AI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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