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수수료 걷겠다는 증권사, 제 밥그릇만 챙기나 ‘눈살’

시간 입력 2021-06-23 07:00:02 시간 수정 2021-06-22 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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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제한으로 업무량 주는데… “업무과중? 어불성설”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청약 수수료 유료화에 나서면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만 적용했던 청약 수수료를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도입하며 고객 비판을 감수한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28일부터 일반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건당 2000원씩 부과한다. 미래에셋증권도 내달 5일부터 브론즈(Bronze) 등급 고객에게 건당 2000원의 청약 수수료를 받는다. 단, 공모주를 배정 받지 못한 경우 제외된다.

앞서 증권사 중 청약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두 군데 뿐이었다. 이번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결정으로 청약 수수료 유료화 분위기는 증권가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사를 중심으로 청약 수수료를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IPO 최대어 ‘LG에너지솔루션’ 대표주관을 맡아 주목 받는 KB증권의 경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증권사에서는 청약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며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어급 기업공개(IPO)의 경우 중복청약 등으로 고객이 몰려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 일시적으로 업무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형 IPO의 경우 투자자가 일시에 몰려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지난해부터 공모주 시장이 주목 받으며 청약자수가 증가했고, 그만큼 전산관리를 위한 인력충원 등 업무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균등배분제가 도입됐고, 중복청약이 제한되며 IPO 관련 업무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균등배분제를 도입했다. 균등배분제는 일반청약 대상 공모주를 배정할 때 50% 이상을 청약자에게 동일한 최소수량만큼 나눠주는 방식을 뜻한다.

균등배분제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는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여러 증권사에 중복청약을 해왔다. 이에 균등배분제 도입취지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지난 3월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으며, 전산작업 시일을 고려해 1개월의 기간을 뒀다. 중복청약은 지난 20일부터 전면금지됐다.

결국 흥행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증권사는 IPO 주관 수수료 외에도 공모주 흥행 여부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받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어급 IPO는 공모액 대비 0.5% 안팎이며, 비교적 규모가 작을 경우 2~3%의 성과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 고객이 아닌 대상에게 청약 수수료를 받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중복청약 제한으로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 뻔한데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에 청약 수수료를 적용시킨다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약 수수료를 적용한 후 전산관리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흥행 인센티브 보전목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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