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혐의로 지주사 HDC 검찰에 고발
앞서 정몽규 회장도 계열사 누락 혐의로 고발
검찰, 정몽규 회장에 벌금 1.5억원 약식기소

지난달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미래 비전을 밝히고 이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과 CI,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사진제공=HDC>
HDC그룹이 지배구조 리스크에 직면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 이어 최근 그룹 지주사인 HDC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IPARK’를 전면에 내세우며 브랜드 쇄신에 나섰지만 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동력이 약화 것으로 보인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HDC가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HDC가 지난 2006년 3월 자금난에 빠진 아이파크몰을 지원하기 위해 위장 임대계약을 맺고 자금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HDC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은 뒤 해당 매장의 운영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넘기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초저금리 자금 대여 행위로 본 것이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2006년 3월부터 약 14년 동안 아이파크몰이 HDC에 지급한 사용 수익금은 연 평균 1억500만원 정도로, 이자율로 환산하면 0.3%에 불과하다.
HDC 관계자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정몽규 회장이 친인척이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철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HDC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지만 아직 명령이 떨어진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주사인 HDC의 지분 33.6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올해 50주년 기념식에서 사업 구조 재편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선언했지만 최대주주와 지주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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