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할 것”

시간 입력 2024-03-21 15:56:06 시간 수정 2024-03-21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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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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