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

시간 입력 2024-03-21 09:39:55 시간 수정 2024-03-21 0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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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의견거절의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이와 관련,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측은 다음 주에 열릴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고,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인 만큼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판단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의 심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 측은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하여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 동안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하여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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