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 놓고 한양- 빛고을중앙공원개발·광주시 공방

시간 입력 2024-02-20 16:59:10 시간 수정 2024-02-20 16:59:10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한양 “사업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 협의체 구성해야”
빛고을 “보상 이미 마무리됐는데…악의적 사업 훼방”

광주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사진제공=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광주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사진제공=빛고을중앙공원개발>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싸고 한양과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광주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광주시를 향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하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또 “사회적협의체의 사업자 추제는 한양이 나서야 하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와 롯데건설은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한양이 제안한 ‘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제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과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갖춘 대표주간사 한양과 광주시민, 전문가 등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게 한양 측의 입장이다. 

한양은 “광주시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즉각 보도자료 발표하고 “악의적인 여론 호도 행위”라고 반박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2018년 진행됐던 공모절차를 운운하며 보상이 이미 마무리되고 공원과 비공원 착공에까지 이른 사업을 제안공모 당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주주총회를 통해 최초로 비공원시설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한양은 그 과정에서 회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참여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제안도 한 바 없다”고 했다. 

광주시도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고 지분율 변경 등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 주주 간 내부 분쟁을 마치 광주시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품앙동 일대 243만5027㎡의 부지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조2940억원 규모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