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시간 입력 2026-02-10 16:00:37 시간 수정 2026-02-10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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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 회장은 중처법 1호 기소 대상이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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