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美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주식 배정
영풍·MBK “유감…‘윈윈’되도록 지원할 것”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해 추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발표했다. 이후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영풍·MBK는 곧장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영풍·MBK의 지분을 희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영풍·MBK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MBK는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 역량과 실적으로 입증된 사업 경쟁력을 신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세계 최대 핵심광물 수요처인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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