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케이스톤파트너스 소송에 맞소송…“의무보유확약 안 지킨 책임 묻는다”

시간 입력 2025-12-23 09:53:12 시간 수정 2025-12-23 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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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이브이코리아 상장 놓고 사모펀드와 책임 소재 소송 격화
LS전선 “재무적 투자자(FI)의 과도한 수익 요구에 법적 대응”

LS타워 전경. <사진=LS>

LS전선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와 법적 공방을 치르게 됐다.

LS전선은 23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했고, LSEVK의 지분 16%를 보유해 왔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이 포함돼 있다.

LS전선은 지난 2024년 9월 LSEVK의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신청이 반려돼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말했다.

또 LS전선은 12월 초 IRR 4%를 적용한 489억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다. 이에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승낙하면서 케이스톤파트너스의 LSEVK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만큼,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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