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곧 허용…제약사 “안전보장 못해” 반대

시간 입력 2024-05-07 07:00:00 시간 수정 2024-05-03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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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달 건기식 재판매 가이드라인·시범내용 발표
제약사 “건기식, 인체에 직접 영향…안전성 책임 못 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간 재판매(중고거래)를 허용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필요없는 건기식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환영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이달 내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무조성실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1월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건기식의 개인간 거래는 불법이지만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 내용 등이 나오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에 소비자들도 환영하고 있다.

평소 건기식을 자주 먹는 김모씨(30대)는 “카카오선물하기 등을 통해 생일이나 특별한 날 건기식을 선물받는 경우가 많은데 즐겨 먹는 건기식이 아닐 경우 결국 버리게 된다”면서 “중고거래를 통해 쌓여있는 건기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싸게 팔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건기식의 개인간 중고거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건기식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이미 오픈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할 수 없다”며 “이는 판매처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제약사들은 반대입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다른 한 관계자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사제품이 중고거래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판매자가 보관을 잘못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자가 재판매된 제품을 섭취하다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제약사를 향한 책임 소재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건기식 재판매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유통기한에 따른 가격책정 문제를 포함해 밀봉한 상품만 판매 허용할 것인지, 밀봉한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제품을 개봉했을 경우 상태가 좋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등 다툼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6조2022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9년 건강기능식품시장은 4조8936억원 규모였으나 매년 5~10%씩 성장하면서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27%나 성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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