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 확대

시간 입력 2024-05-02 16:55:27 시간 수정 2024-05-02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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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을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에 대한 추가위험평가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필요한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비중은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됐지만 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서는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의 평가 항목은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구성돼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되는 개정안에서는 현재 충족(+1), 미충족(0)으로 나뉜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에 부분충족(+0.5)을 추가하며 세분화해 변별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추가위험평가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방안은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자본 5%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 간 공동·상호 간 거래의 경우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사 간 임원 겸직·이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 하도록 하고, 해외 소속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부서가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향후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 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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