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존 방송-OTT 형평성 맞추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예정
토종 OTT업계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로 경쟁력 약화될 것”
야당 총선 압승에 통합미디이법 논의 미뤄질 듯
정부가 올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통합미디어법(가칭)’을 추진중인 가운데, 총선에서 야권이 크게 승리하면서 관련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다. 토종 OTT업체들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재추진시 역차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케이블TV, IPTV, 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통합미디어법(안) 입법 추진을 포함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법안의 목표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 마련해 미디어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통합미디어법 입법의 필요성은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와 방송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변화하는 방송 산업 경쟁상황에서 비롯됐다.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7.0%로 성장했으며, 넷플릭스는 지난 1월 기준 점유율 39%(1237만명)를 기록하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에 비해 전통 미디어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를 받으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TV 시청률은 2020년 34.1%에서 지난해 28.07%로 감소했으며, 국내 콘텐츠 제작사는 글로벌 OTT에 종속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OTT업계는 규제가 강화되고,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은 규제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미디어법으로 OTT 규제가 강화될 경우,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플랫폼들만 피해를 보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플랫폼들은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등 야권이 압승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방송3법’을 가장 먼저 재추진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 3법’은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에 토종 OTT업계는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추후 통합미디어법이 재추진될 경우 역차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는 규제 적용이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자는 그대로 규제가 강화된다”며 “결국 토종 OTT 업체들이 역차별을 겪게 되면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