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법원 인용

시간 입력 2024-02-28 14:08:46 시간 수정 2024-02-28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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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7일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됐다고 봤다.

또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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