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451억원 외담대 할인분 상환

시간 입력 2024-02-28 10:28:25 시간 수정 2024-02-28 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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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이 451억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된 바 있다.

이에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유예됐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했다. 또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 측은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향후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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