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 형사고소 예정”

시간 입력 2024-02-15 13:21:33 시간 수정 2024-02-15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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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을 지낸 권영국 변호사 등이 허위 주장을 펼쳤다면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CFS는 CFS 인사평가 자료에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CFS는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FS 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는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만6450명이 등재된 명단을 갖고 퇴사자들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쿠팡대책위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해당 보도에 활용된 쿠팡 내부 문서 파일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대책위는 해당 문건의 사유1·사유2 항목에 대해 ‘취업 제한 기간을 암호화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목은 ‘대구 1센터’, ‘대구 2센터’, ‘--’로 나뉘는데, 쿠팡대책위는 대구 1센터가 ‘영구 취업 제한’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사유2 항목은 △폭언·모욕·욕설 △도난 사건 △폭행 사건 △스토킹 등의 행위 뿐 아니라 △정상적 업무 수행 불가 △안전 사고 발생 우려 있는 자 △고의적 업무 방해 △학업 △이직 △육아 및 가족돌봄 △일과 삶의 균형 등의 항목이 기술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 “등재 사유 상당수가 구체적 증거를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면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반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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